양육
군산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보육교사들은 이를 목격하고도 방관하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 보육교사들은 주먹, 발길질, 볼펜, 자, 나무 막대기 등으로 아동들의 신체를 때리는 등 약 2개월간 총 50회 이상의 학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 E 보육교사는 이러한 학대 행위들을 목격하고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학대 행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교사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방조 교사 중 한 명인 E에게는 형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 F에 대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I'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어린이집 'I'반에서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등을 가진 8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 6인이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보육교사 A는 2020년 9월 8일 피해아동 K의 등 부위를 때린 것을 시작으로 총 38회에 걸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6명의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담당 보육교사 B는 2020년 9월 8일 피해아동 K의 머리와 손등을 볼펜으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자로 머리와 옆구리를 내리치는 등 2명의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담당 보육교사 C는 2020년 9월 7일 피해아동 L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5명의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같은 'I'반 담당 보육교사 D는 C가 나무 막대기로 피해아동 K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동료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J'반 보육교사 E는 C와 B의 학대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이들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 아동들에게 가한 신체적 접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한 것이 아동학대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장난' 또는 '훈육'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9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9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으며,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 F에 대한 일부 학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아동학대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장난'이나 '훈육'이라는 주장은 아동들의 반응, 장애 특성, 보육교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동료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나 신고 없이 방치하여 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E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 B, C 보육교사들의 주먹, 발길질, 볼펜, 자,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한 신체적 폭력은 이러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 고의의 인정 기준: 아동학대 행위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 C의 행위가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방조죄의 성립: 형법 제32조 제1항은 방조 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합니다. 특히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해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와 E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동료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나 신고를 하지 않아 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연령, 직업,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단서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훈육으로 보일지라도,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제재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신체적 제재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두려움이나 고통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지위에 있는 성인이 아동의 몸에 주먹이나 도구 등을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므로,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제지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학대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평소 반응, 학대 전후 아동의 행동 변화,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