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 C는 군산시에 위치한 H어린이집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아동들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주먹, 발, 볼펜, 자,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같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이러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장난이나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과 피해아동들의 반응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 B, C,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