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20톤을 보관하다가, 익산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20톤을 익산시 B 외 2필지에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2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2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 행위에 더해, 관할 행정기관의 적법한 폐기물 처리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폐기물 불법 보관 및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