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생 A와 B가 학교법인 I으로부터 받은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본안 소송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I이 1999년 10월 2일에 학생 A와 B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의 효력을, 이 무기정학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기정학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본안 소송에서 무기정학 처분의 무효를 다툴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