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유한회사 A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했던 4억 원의 담보금 중 3억 381만 1,719원에 대해 채권자들(피신청인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해당 금액에 대한 유한회사 A의 담보취소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9,618만 8,281원 부분만 담보취소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는 압류된 담보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자 본인이 담보취소 신청을 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유한회사 A는 2023년 7월 31일,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4억 원을 담보금으로 공탁했습니다. 이후 유한회사 A는 이 담보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취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D 외 13명은 유한회사 A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이들은 유한회사 A가 공탁한 담보금 중 3억 381만 1,719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 명령은 2025년 8월 5일에 발령되어 8월 8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공탁금을 보관하는 기관)에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한회사 A가 담보금 전체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자, 법원은 압류된 부분에 대한 신청 자격을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들(채권자들)은 전체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담보금을 공탁한 사람이 자신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원래 담보금을 냈던 사람이 해당 압류된 부분에 대해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4억 원 담보취소 신청 중 3억 381만 1,719원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금액에 대해 이미 피신청인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담보취소를 신청할 당사자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618만 8,281원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의 회수청구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면,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채무자)은 그 압류된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 신청 자격을 상실하고, 오직 해당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만이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담보취소 신청은 압류된 부분만큼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 이 조항은 소송에서 제공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법원이 담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들이 담보취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대법원은 이미 확고한 법리로, 강제집행정지 등 소송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원래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은 그 압류된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 신청을 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여기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처분 권한과 추심 권한을 채무자로부터 추심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압류가 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는 오직 추심채권자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 정지 등을 위해 담보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담보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압류된 금액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담보취소 신청 권한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담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채권자가 직접 담보취소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담보권리자들이 담보 취소에 동의하더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담보제공자 본인의 담보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