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F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본안 소송인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이 이미 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단법인 F는 군산시로부터 특정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2025년 6월 30일 이 연장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F는 군산시장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본안 사건, 2025구합1206호)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허가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신청인 군산시장이 신청인 사단법인 F에 대해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본안 소송이 이미 기각된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본안 사건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2025년 10월 30일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해당 불허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정지할 대상이 없거나 정지할 필요성이 사라져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목적으로 하며, 본안 소송에서 이미 청구가 기각된 경우 집행정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본안 소송인 취소청구 사건에서 이미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정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취소 소송 등)이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본안 소송이 이미 판결 선고되어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용되는 등 종결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목적이 사라지거나 실익이 없어지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종결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그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