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Q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S가 새로 선출된 조합장 C과 이사 T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S는 선거 과정에서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C의 학력 허위 기재 및 금품 제공 의사 표시 등 비위 사실이 있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과 T는 S가 임의로 총회 연기를 공고한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대행하여 선출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유고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법한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총회 장소 변경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S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Q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장 임기 만료 후 여러 차례 조합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하던 전 조합장 S는, 단독 후보로 나선 C의 허위 학력 기재 및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시총회를 직권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조합 이사 중 최연장자인 J 등은 S의 행위를 '조합장 유고' 상황으로 판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고 장소를 변경했으며, J가 임시 의장으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C이 조합장으로, T가 이사로 선출되자, S는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조합장 S가 임의로 임시총회 연기를 공고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S의 총회 연기 공고가 '조합장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이사 J가 임시 의장 직무대행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J가 소집한 이사회 및 이에 따른 임시총회 장소 변경과 임시 의장 선임 절차가 정관 및 선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 C의 학력 허위 기재 및 금품 제공 의사 표시 등 비위 의혹이 선거 무효 사유 또는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S의 신청을 인용하여, Q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C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T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Q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S가 임시총회 연기를 직권으로 공고한 행위는 정관 및 선거규정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S의 이 같은 행위가 '조합장 유고'(사망, 질병 등 직무 집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 J가 '조합장 유고'를 이유로 소집한 긴급 이사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소집권자인 S와 일부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임시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J를 임시 의장으로 하여 진행된 임시총회 결의 또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 C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이나 선출에 중대한 법적 다툼이 있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예: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그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Q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조합 운영에 혼란과 손해가 예상되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S는 새로 선출된 조합장 C이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범죄 행위이자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에서 C의 비위 사실에 대해 확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합 정관 및 선거규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 임원의 권한 및 의무,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절차, 임원 선출 방식 등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자치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정관 제15조 제6항(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 수행), 제16조 제5항(조합장 유고 시 직무 대행),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총회 일시 및 장소 변경, 소집 통지), 제27조 제2항(이사회 소집권자 및 의장), 선거규정 제12조(선거일 공고)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면밀히 해석하여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조합장 유고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등)에 따르면 '대표자의 유고'는 대표자가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에 불참하거나 특정 결정을 막기 위한 행위는 유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 조합장 S가 임시총회 연기를 공고한 행위를 '조합장 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J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의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의 하자: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은 소집 절차, 의사 진행 방식, 결의 내용 등 여러 요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이사회 소집, 적법한 소집 통지 미흡, 총회 장소 변경 절차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결의 무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201685 판결)는 소집통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조합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알렸을 때만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집권자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운영 시에는 정관, 선거규정, 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내부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 소집, 안건 상정, 일시 및 장소 변경, 의장 선임 등 핵심 절차는 규약에 따라 정확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유고'와 같이 직무 대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미와 조건은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특정 행위를 방해하거나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유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망, 중병 등 직무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경우에도, 정관에 명시된 비상 소집 절차를 따르거나, 소집권자의 직무 집행 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회나 이사회 소집 시에는 모든 관련 당사자(소집권자, 이사 등)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방식(등기우편 등)과 기간(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출된 임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해당 의혹이 정관이나 관련 법령상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총회 연기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이 내용의 정당성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