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H중앙회로부터 받은 구상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현재 진행 중인 구상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가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신청인 A는 과거 H중앙회로부터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이 구상금 채무에 대해 다시 다투기 위해 새로운 구상금 소송(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7495)을 제기했으며,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구상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인이 제기한 새로운 구상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출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H중앙회를 위하여 1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H중앙회가 신청인 A에게 청구한 구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현재 진행 중인 구상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9월 10일에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가 피신청인을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상금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정지' 규정과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강제집행정지의 요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게 될 경우, 채권자가 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정지 등의 신청): 채무자가 본안 소송(새로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집행권원(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보 제공의 방법: 담보는 현금 공탁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판결은 본안 소송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균형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만약 기존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새로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여기서는 새로운 구상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는 대략 채권액의 1/3에서 1/2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억 원이 담보로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