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즉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을 유지한 근거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의 형량이 단순히 가볍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화가 없거나,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이미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단순 재물손괴죄와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