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그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고 보험사기에도 가담하여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항소심에서 피해 보험사에 1,010만 원을 변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피하고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이 아닌 허위 인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시켰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에도 가담하여 약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 (징역 2년)와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2년과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1심 법원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