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3세 피해자 G와 33세 피해자 K를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L병원 야외 흡연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무당이라고 속이며 불길한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K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K의 턱을 가격하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G의 어깨와 가슴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