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마피아 42'를 통해 13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전화로 음란한 대화를 제안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경 모바일 게임 '마피아 42'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23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위 '폰섹'이라는 음란한 대화를 제안하며, '손가락을 너의 음부에 넣어 봐라, 나도 지금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맨살이 드러난 배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음에 보내주겠다'며 거부하여 피고인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대화를 제안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부가 명령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에서의 부적절한 접근과 성적 요구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처벌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