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인 전 조합장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원고는 단독 후보로 나선 C의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임시총회를 연기하려 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공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조합 측은 원고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그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회를 통해 임시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시총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여전히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고였고, 이사회가 원고에게 적절한 통지 없이 소집되었으므로, 이사회 결의와 그에 따른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장소 변경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