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중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일부 잘못된 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행 강요,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거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재범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의 취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미정립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죄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년 10월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은 판시된 모든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 등록 제외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며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관련 내용이 바로잡히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