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동거하던 오피스텔에서 공동거주권을 행사한 피고인의 퇴거불응을 무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오피스텔에서 동거해왔으나, 관계가 틀어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며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였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오피스텔에 대한 공동거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공동거주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법무법인온고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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