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해 학생 H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처분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A의 반성 부족, 화해 노력 미흡 등을 고려하여 전학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의 전학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해 학생 H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2023년 4월, H가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23년 5월 3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전학 및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3년 6월 1일 A에게 이 조치 결정을 통보했고, A는 전학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7월 2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와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고 원고가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점, 원고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즉, 원고 A에 대한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내린 조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H는 원고 A의 폭력 행위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원고 A는 지속적인 연락, 폭행, 영상통화로 폭행 현장을 보여주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행위를 부인하고 사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 학생 측에서도 화해를 원치 않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낮거나 없다고 평가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원고 A의 총점이 16점으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경감 없이 전학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학 조치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일 것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가해 학생을 기존 환경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행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책임을 인식시키려는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학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는 이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개 영역에 점수를 부여하며, 총점에 따라 전학 또는 퇴학 등의 조치를 권고합니다. 본 사례의 쟁점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재량 행위에 속한다는 법리에 기반하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이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사실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피해 학생과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이 조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경우 이는 가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가해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더라도, 전학 처분은 가해 학생의 교육 환경 변화를 통한 선도 및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교육 전문가들의 교육적·전문적 판단이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명확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