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임시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 선거인에게 쌀과 보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방의원인 피고인 B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 숙소를 무상 제공한 다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C와 D은 P 후보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원 상당의 쌀과 보리 5kg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추가적으로 단독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0원 상당의 쌀과 보리 4kg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숙소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4월 5일 M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고, <정당명>은 P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명> Q도당은 M시에 선거운동 지원 파견단을 구성하여 선거운동원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당의 방침에 따라 선거운동원들이 머무를 임시 숙소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1월 31일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AI빌 303호'의 주소, 호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전송하며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임차기간 '2023. 1. 31.경부터 4. 5.경까지', 보증금 '1,000,000원', 총 차임 '1,100,000원', 중개 수수료 '224,400원'이 발생하는 숙소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은 P 후보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M시 을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M영농조합'에서 생산된 1kg 쌀 및 보리(시가 4,000원 상당)를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인에게 <정당명> 명함을 건네며 '이번 선거 때 한 표 주세요', 'P 후보 찍어주세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단독으로도 추가적인 선거인들에게 쌀과 보리(시가 2,000원 상당의 쌀 500g 2봉지 등)를 제공하며 '기호 ○번 P 후보를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쌀과 보리 배포가 단순히 상품 홍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쌀과 보리를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단순 홍보 목적이 아닌 P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무상 숙소 제공 및 이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는지와 '선거운동'의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I빌 303호'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외의 숙소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쌀과 보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C와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쌀과 보리를 제공한 혐의와 단독으로 추가적인 선거인들에게 쌀과 보리를 제공한 혐의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E, F, G, H, I, J, K, L은 숙소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J에 대해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B, C, D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공 또는 의사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선거인에게 쌀과 보리를 배포한 행위는 상품 홍보 목적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배척되고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선거운동원들의 숙소 무상 이용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관련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등의 의사표시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매수 및 이해 유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락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시기, 장소, 방법,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D의 쌀 배포 행위가 단순 홍보가 아닌 선거운동 목적이었다고 판단된 근거가 바로 이 법리에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