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가 현 관리인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자치관리위원회가 법률상 독립적인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는 현 관리인들(채무자 B, C, D)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에도 그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며 오피스텔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치관리위원회는 법원에 이들의 관리인 직무를 정지시키고, 2022년 11월 22일 관리단 집회 주민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G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가 집합건물 관리단과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로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대표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H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에 불과하여, 관리단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치관리위원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