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신이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들은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공갈, 무면허 운전, 금품 미청산,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원심의 선고형(징역 9년 및 벌금 200만 원)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원래 20년이었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