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계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해 퇴직적립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이며, 사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에 회계부정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퇴직적립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회계부정 행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