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A가 퇴직적립금 총 2,700만 4천원을 시설운영비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장은 A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정 투명성 유지와 회계 부정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E노인복지센터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가 2019년 1월 25일 500만원, 2019년 5월 9일 2,200만 4천원 등 총 2,700만 4천원의 퇴직적립금을 시설운영비로 정상 처리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장은 2021년 9월 14일 원고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퇴직적립금을 시설운영비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군산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노인복지센터의 퇴직적립금 2,700만 4천원을 시설운영비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회계 부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관련 지식 부족이나 사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 부정 행위의 경우 시정명령 없이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처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향후 유사 위반 시 가중처분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