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 대출, 미수금 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던 근로자였습니다. 2020년 말부터 피고 대표 D와 원고 A 사이에 회사 법인카드 및 주유카드 사용 의혹 등으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D 대표는 2021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원고에게 업무 중단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1일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사업장을 방문하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원고 A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1심은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기각, 2심은 해고 통지로 인정했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 행위를 정당한 해고 사유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12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4,218,992원을 포함한 총 143,218,992원을 지급하고, 2024년 9월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C에서 영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경부터 피고 대표 D와 원고 A 사이에 회사 법인카드 및 주유카드 사용, 뇌물 요구 의혹 등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D 대표는 원고 A에게 '회사 일을 마무리하자', '모든 일을 중단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A의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신고했으며, 원고 A가 회사에 방문하자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결국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해고가 절차적 위법(서면 통지 미준수) 및 정당한 사유 없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