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부당해고를 이유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 대출,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1년 2월 1일 해고되었으며, 이 해고가 근로기준법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자메시지가 해고의 시기나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후 보낸 내용증명도 서면통지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