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 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C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C가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세대에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비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 내부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