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여러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동들에게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이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 아동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또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한 바 있으며,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그들의 법정 대리인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