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과 C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C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미리 찾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차량을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며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한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C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때로는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 즉, 양형부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죄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이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나 1심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범행에 가담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 주도자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그리고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더라도 범행의 심각성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자백만으로 큰 폭의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종범죄 전력이 있거나 다른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