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G마을 이장이자 F정당 K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된 C의원 D선거(E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 B 후보자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6일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 후보자 지지를 권유하는 선거운동 이미지를 게시했고, 2021년 3월 27일경에는 당원집회를 개최하여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당원집회 참석자 16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 당원집회 제한 위반, 그리고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G마을 이장이며 F정당 K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진 C의원 D선거에서 F정당 B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2021년 3월 26일경,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K 주민 50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F정당 K 당원협의회 회원 18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선거운동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2021년 3월 27일경, 피고인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통해 당원집회 개최를 공지하고, S 소재 Q식당에서 당원협의회 회원 및 관계자 16명을 모아 당원집회인 'P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참석자들에게 "B이 F정당 공천을 받고 D선거 후보자로 나왔으니 지지를 해줘야 한다", "투표율을 높여야 I 국회의원을 도와줄 수 있고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F정당 후보자 득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Q식당에서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직후 참석자들에게 된장찌개, 삼겹살, 소주, 맥주, 음료수, 공기밥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이 제한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후보자 지지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까지 저질러 공정한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여러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 이 조항은 이장 등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장 신분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후보 지지 이미지를 게시하고 당원집회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및 제141조 제1항 (당원집회 제한 위반): 이 규정은 정당이나 당원협의회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선거일 약 10일 전 당원협의회 회원들을 모아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및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당원집회에서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참석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벌금형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직위자의 선거운동 제한: 이장, 통·리·반의 장,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위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선거운동 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다른 SNS 채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담은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집회 및 모임 제한: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을 모으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행위 엄격 금지: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돈, 물품, 음식물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는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식사 대접, 술자리 제공 등도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접대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