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탭 S6, 에어팟 프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10,265,500원을,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는 16회에 걸쳐 5,68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58명 중 52명),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물품 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