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거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들의 진술과 법리 해석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행사대행업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근로자 D, E, F 등 행사요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고인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으며, 설령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교부 업무를 타인에게 지시했더라도 유한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소멸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업주(유한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지시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 담당자, 그리고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행위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업경영 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근로계약서 교부 등 법적 의무 이행을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향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