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보험 가입 당시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1일 피고의 보험 상품인 C과 D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어깨 인공관절 수술과 골반 물렁뼈 채취 이식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6일에는 골반 골절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보험약관상 상해 및 5대 골절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22일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인 2018년 7월 18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어깨탈구,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통원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1년 1월 28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고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및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어깨탈구,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통원 치료 및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것이 중요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E이 원고로부터 해당 치료 사실을 고지받았거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계약 유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어깨탈구,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 및 통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아니오'로 답변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지의무의 중요성: 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과거 치료 이력이나 건강 상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