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001년 사망한 아버지 H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손자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인 A는 자신이 상속재산의 매수 및 신축비용 부담, 채무 변제, 부양 등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상속재산의 7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H가 2001년 사망한 후, 배우자 C와 자녀 A, D,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자녀 J의 배우자 F와 자녀 G가 피상속인의 남겨진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A는 자신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관리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들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H의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을 청구인 A가 2/9 지분, 상대방 C이 3/9 지분, 상대방 D이 2/9 지분, 상대방 F가 6/45 지분, 상대방 G가 4/4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형태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상속재산의 매수 자금, 신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고 채무를 변제했으며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가 부모 자식 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대출금 변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 별도로 정산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분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