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 이송을 도왔으나, 사고 운전자로서의 신원을 즉시 밝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곧바로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경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선고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