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2년과 피고인 B의 징역 1년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은 범행에 이른 경위와 역할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징역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해악성,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하거나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므로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미끼로 하는 불법적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역할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면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