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김제시에 위치한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법정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경, 피고인 A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했을 때 복합악취가 허용 기준인 15 희석배수를 넘어 31 희석배수에 이르는 악취를 발생시켜 폐기물 재활용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유한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상태일지라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의 취지에 반하고, 폐기물관리법은 영업 중이 아닐 때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악취 측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악취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