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망인 E는 보험 가입 시 직업을 ‘운송업체 관리’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천공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이는 위험도가 더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망인이 화재 사고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직업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해당 직업이 사망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 E는 2019년 7월 3일 A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망인은 직업을 ‘운송업체 관리’(위험급수 1급)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천공기사’(위험급수 3급)로 약 30년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망인은 보령시 컨테이너에서 원인불상(전기누전 추정) 화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B, C, D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A 주식회사는 망인이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2020년 7월 10일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E가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실제 직업인 천공기사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조항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