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제한 금액들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회사(피고)는 운전기사들(원고들)과 맺은 임금협정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류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러한 공제로 인해 자신들이 받은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공제가 적법하며, 운전기사들의 불성실 근무로 인해 미달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공제한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부가가치세 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최저임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U에게 15,061,369원, 원고 C에게 7,055,787원, 원고 D에게 2,509,271원, 원고 E에게 3,451,724원, 원고 G에게 2,458,732원, 원고 H, I, J, K에게 각 1,639,154원, 원고 L에게 5,152,5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최저임금 산정 시 공제 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의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2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시행령(2015. 12. 31. 개정 전) 제5조의2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장의 최저임금 산정 시, 회사가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이나 추가 유류비를 공제한 경우 공제 후의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고의적인 불성실 근무나 임의적인 수입금 미납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제액을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 전 임금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추가 유류비 공제 또한 명확한 합의와 산정 방식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목적이므로,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는 사업장 밖 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엔진 정지 시간 등이 휴게시간 이내라면 불성실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분쟁 시에는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서, 운행 기록 등 급여 및 근무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