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사용해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을 한 것에 대해, 피고가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행위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재처분 근거가 없으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한 것'에 해당하고,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에서 규정한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한 것'이라는 표현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거짓 점검이라 함은 점검을 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점검 결과가 사실과 어긋남을 알면서 점검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기를 사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