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주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되었는데, 원고 A는 2008년부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주시 조례 시행규칙의 거주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주시가 2019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원고 A도 이제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원고의 주민 지위가 인정되었고, 과거 미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해 이 확인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C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08년부터 전주시는 피고 보조참가인 B단체에 매년 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했고, B단체는 이 중 5억 원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E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당시 '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주민지원기금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전주시가 해당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거주기간 제한 규정(제2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원고 A는 현재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과거 미지급된 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이미 주민으로 인정받고 조례가 개정된 상황에서, 자신이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후 제기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이 주민 지위 확인 소송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주시가 이미 원고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5일 전주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원고의 주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 어떤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민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현재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이 확인 소송이 필수적이거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된 전주시의 조례 및 '확인의 소'의 법리 해석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전주시는 C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주민지원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5일 개정되기 전 규칙 제2조 제2항은 '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원고 A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규칙이 개정(해당 조항 삭제)되면서 이러한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져 원고도 현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그것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확인의 소가 원고와 피고 간의 법률관계 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즉시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민 지위가 이미 인정되었고, 과거 미지급 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해 이 확인 소송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법규정 변경 등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정 권리(예: 미지급된 지원금)를 주장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지위 확인 소송을 고려할 때는, 그 확인 소송이 최종 권리 주장(예: 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주민의 권리나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조례나 규칙의 제정,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