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는 유흥업소 여성 알선업(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동업자 B에게 감정적으로 불만을 품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E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전주시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여성들의 숙소에 자주 찾아가 잠을 자는 문제로 다른 여성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자, 2018년 8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피해자 B는 A에게 전화하여 "형님, 다른 아가씨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다른 애들 편하게 해 주시죠"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피해자 B를 찾아가 "야이 씨벌놈들아 그래서 너희는 술 처먹으면 안 돼"와 같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며칠 뒤인 2018년 8월 21일 오전 3시경, 피고인 A는 불상의 막창집 밖 테이블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사건으로 인한 불만을 다시 표출했습니다. A는 B에게 "너는 전주에서는 보도방 하지 마. 익산이나 군산에 가서 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B가 거절하자 또다시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이마를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형인데 내가 노파심 때문에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너희 운전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아킬레스건을 잘라서라도 평생 운전을 못 하게 만들어버린다. 내 이름 A 세 글자 걸고 명심해라. 내가 꼭 그렇게 하니까"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업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 인정 여부 협박 혐의의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여부 및 적정 형량 결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동업자 B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및 협박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를 때린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이마와 팔을 가격하여 전완 타박상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더 나아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해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여러 죄에 대한 형벌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등의 선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판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킬레스건을 잘라서라도 평생 운전을 못 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철회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 사업이나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 사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타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며, 폭행이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금 지급 등),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