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전신주 이설 작업 중 구덩이에 빠져 사지마비 상해를 입자 피고에게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 및 그의 가족들에게 총 66,499,07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01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 A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30분경 고압 공사현장에서 전신주 이설 매립 작업을 수행하다가 전신주 매립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경수손상(경추4부위)을 입어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2016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요양치료를 받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간병비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작업장 주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 A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기왕 개호비, 진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산정
피고는 원고 A에게 46,499,070원을,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원고 C에게 5,000,000원을, 원고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년 7월 18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A의 자기안전의무 위반을 참작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66,499,070원의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