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여러 양식 어장을 관리하면서, 고장 난 어장 관리선 대신 다른 어장에 지정된 관리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업법 및 관련 조례에 위반되며, 적법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어장의 어업권을 가지고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어장(고창양식면허 B 어장)의 관리선인 'G'가 2015년 9월경 고장 나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어장(C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D'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어장에서 가무락(조개류) 75kg을 포획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고창군 담당공무원 V에게 다른 어장의 관리선 'J'를 이 사건 어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한 어장에 한 척의 관리선만 가능하며, J를 이 사건 어장에 사용하려면 I 어장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D'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고장난 어장 관리선 대신 다른 어장의 관리선을 지정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창군 조례의 관리선 사용 규정이 위헌적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의 입법 취지인 어업 질서 보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창군 조례의 '한 건의 어장에 한 척의 관리선' 규정은 상위법인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관리선으로 여러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고창군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선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지정받거나, 다른 어장의 관리선을 사용승인받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이 조항은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 안에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즉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범위를 '지정받거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어선'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관리선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포획, 채취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전한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지정받지 않은 관리선을 사용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 이 조항은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면허받은 다른 어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 절차를 통해 여러 어장에서 하나의 관리선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창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이 사건 조례규정): 이 조례는 '한 건의 어장에서는 한 척의 관리선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례가 '한 척의 관리선을 여러 건의 어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건의 어장에 여러 척의 관리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 조례가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착오 및 정당행위: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법률을 오해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기대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관리선 지정 및 사용 승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와 가능성이 충분했고, 다른 구제 노력(상급 기관 자문, 법적 다툼)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을 오해했더라도 그 오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다는 형법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어장 관리선은 반드시 해당 어장에 지정받거나 군수, 시장, 구청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선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새로운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다른 어장의 관리선을 사용 승인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어장에 여러 척의 관리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더라도, 상위 법규(수산업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한 척의 관리선으로 여러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불확실하거나 법적 근거가 의심될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 발생 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행동하기보다는, 법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