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유한회사 B 소속 택시기사로 약 22년간 근무하다 퇴직 후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없고, 연차휴가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의 연차휴가 조항은 무효로 보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총 16,769,8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유한회사 B에서 1992년 9월 8일부터 2014년 11월 28일까지 약 22년간 택시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가 퇴직하자 피고는 원고가 일정한 주식을 매입하고 차량의 주주로서 경영관리만 피고 회사에 맡긴 운수 종사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월 급여 없이 도급제로 운영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도 포괄임금제 구두 약정으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택시기사의 근무 형태 특성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며,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 및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한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76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24일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16,141,102원과 연차휴가수당 627,750원, 총 16,769,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근로자성 부정 주장과 임금협정서상 기본급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배척되었고, 포괄임금제 주장 및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의 연차휴가 조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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