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D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학교법인인 피고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해산명령과 폐쇄명령을 받아 청산 절차 중이며, D대학교는 폐교한 상태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D대학교의 교무위원회가 퇴직위로금 규정을 개정했으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선정자 E는 급여 원천징수 의무를 해태한 피고에게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선정자 C는 강의료 청구를, 선정자 F는 해외연수비 청구를 각각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에 대해, 교무위원회의 결의만으로는 보수규정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정자 E의 연체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원고가 피고의 의무 부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선정자 C의 강의료 청구는 인정되어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선정자 F의 해외연수비 청구는 휴직신청이 외국연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자 C의 강의료 청구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