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산시 D 토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건부 적정통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위법, 처분사유의 부존재, 신뢰보호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취소처분서에는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이 명시되어 있었고, 처분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각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