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비원 B가 24시간 근무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 A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비원 B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잦은 24시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망 당일의 추운 날씨와 난방이 되지 않는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인 어머니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망인 B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어머니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될 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 전 업무 시간이나 업무 환경(야간 난방 미가동, 24시간 근무 등)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야간근무 업무시간을 가산할지 여부에 대해, 경비원의 야간근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와 유사하여 업무시간 가중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 환경 및 질병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료 기록, 근무 기록, 동료 진술, 작업 환경 보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업무의 실제 신체적 부담 정도, 충분한 휴게 시간 제공 여부, 난방 등 근무 환경의 적절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야간근무 업무시간 가중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경비원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휴게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업무의 경우 가중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