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 분양 시 Q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광고하고, 다양한 업체들의 입점과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상가의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겼으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Q은행 입점 확정 광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당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의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수익률 보장에 대한 주장도 피고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상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기둥 등에 대해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었으며, 원고들에게는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배상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