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회사는 2011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를 통해 월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운전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시 지역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들은 고정급여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1년 3월경, 월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다른 회사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합의서 작성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구두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한다'는 구두 합의가 원고들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 조정 및 최저 운송수입금 동결' 구두 합의가 비록 단체협약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이 합의가 곧바로 시행되었고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없이 설명되었으며, 회사가 합의에 따라 최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는 등 신의를 공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 것이 최저임금법 취지를 몰각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회사의 신의에 반하여 임금 및 야간수당 차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 관념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의 작성): 이 조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008년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서면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2011년 구두 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두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이며,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자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춘 것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개정 내용: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0년 7월 1일 개정 최저임금법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업체들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고정급여를 높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시도를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법상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배척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과 운전기사들이 구두 합의 시행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최저 운송수입금을 동결했으며, 이후 형사 고소 취하 및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임금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없이 구두 합의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운전기사들이 이제 와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신뢰 관계와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를 고려할 때 정의 관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것입니다.
구두 합의의 위험성 인식: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협상 시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의 영향 파악: 최저임금법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개정될 경우, 그 내용과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성 및 합의 효력: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합의의 효력은 조합원 전체에게 미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범위: 특정 합의나 관행에 따라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신뢰를 형성하고 이행해왔다면,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가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방식,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역시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