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전주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차액과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차액과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의 구두 합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이미 합의를 보았고,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먼저, 구두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두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조정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최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피고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정의관념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