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새벽 출근 중 눈길에 자가용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근무지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모든 직원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방법의 선택권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2월 18일 새벽 5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무지 중수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의 개인 자가용 승용차이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자가용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출퇴근 방법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출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약 16km로 멀고, 새벽 5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사업주가 통근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단 경로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출퇴근 방법의 선택권이 사실상 없었으며, 따라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여 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록 근로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사실상 출퇴근 방법의 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