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개인택시 운전자인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운전면허 전체가 취소되자 A씨는 생계 곤란, 과거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생계 유지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2007년 2월 26일 새벽 0시 5분경, 개인택시 운전자인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전주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유턴을 위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다른 자동차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D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상대 차량은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A씨는 2007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07년 4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07년 7월 18일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생계를 개인택시 운송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5,9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미취업 딸, 군 복무 중인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없었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고, 교통사고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운전자의 생계 곤란 등의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운전자인 원고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 처분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으로 보는데, 이 사건의 원고는 0.095%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리 (판례의 일반적인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