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해병대 부사관 선임 A는 후배 부사관 B(여, 22세)와 저녁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쉬자는 요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9월 6일 저녁, 해병대 선후배 부사관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함께 저녁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회식 후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남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곤하다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쉬자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 주거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오후 10시 50분부터 11시 22분까지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며, 몰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 신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병대 부사관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 (강간) 및 제92조 (미수범): 군인이나 군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외부 개입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는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되어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 (군인 등의 개념): 이 조항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해병대 부사관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는 군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그리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군인)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등 관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에 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친분 관계나 직장 내 위계 관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선임의 권위를 이용한 범죄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훼손으로 인해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