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남편 G이 아내 A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L에 4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L이 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 A는 남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G이 아내 A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주식회사 L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남편 G은 부부였고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 G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L 주식회사에 4억 9,000만 원 차용 및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가 H개발의 주주로서 사업 관련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남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이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남편 G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대리권이 없었다면 해당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남편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아내 명의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집행 인낙 표시는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본인 대신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하여 만들어진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L 주식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공증인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더라도, 이는 대리인이 작성을 촉탁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없고, 거액 채무에 대한 자필 서명이 없으며, 남편이 자신의 채무임을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증서 등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명확한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명의 대여나 대리 행위 시에는 명확한 의사 확인과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차용증이나 이행확인서에는 본인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명의 대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법률 행위 대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리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권대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