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상가 관리단이 개최한 두 차례의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출 결의와 공용 부분 원상복구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첫 번째 2023년 2월 22일자 관리인 선출 결의는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한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9월 20일자 공용 부분 원상복구 결의는 첫 번째 결의가 무효임에 따라 적법한 권한 없는 관리인이 소집하였고, 역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40개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며, 원고는 이 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 관리단은 상가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2023년 2월 22일, 기존 관리인 D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E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때 D는 상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공지를 올렸지만,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개별적인 소집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로 선출된 관리인 E은 2023년 9월 20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상가 공용 부분의 원상복구(화분, 책상, 철재구조물 등 불법 적치물 철거)를 결의했습니다. 이 총회 역시 상가 게시판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공지되었으나,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상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구분소유자 5명만이 참여하는 등 소통 범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두 차례의 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집회를 소집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리단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집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집회 결의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상가관리단이 2023년 2월 22일에 한 관리인 선출 결의와 2023년 9월 20일에 한 공용 부분의 원상복구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적법하게 소집 통지하는 것이 관리단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경우, 결의는 제소 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여러 조항과 민법상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와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해 당연히 설립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항: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 임기가 만료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1다249800 등): 관리단집회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제소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회 소집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