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아킬레스건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발목에 흉터가 남고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A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치료비의 절반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 B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